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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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22 09:54 조회20,875회 댓글0건본문
공동주택 선수관리비 설명서
주택법에 의한 선수예치금(관리비 예치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의 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비연체자 등으로 인한 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공과금의 선 납부(관리비 입금 시 회수)
인건비 등 부족분의 지급(차후 관리비 입금 시 회수)
2. 일시지불로 관리비 청구 시 부담이 되는 큰 금액(화재보험, 정화조청소, 물탱크청소 등)의
선 지급 비용 (차후 감가상각 회수)
3. 관리비는 보통 후 정산제이므로 선 지급되는 금액의 지불(관리비 입금 시 회수)
상기와 같이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연체하여 관리의 연속성이 깨어지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의 사용은 법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만약 입주자들이 단 한명도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는다면. 선수예치금은 없어져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란?
* 부채지부에 있는 선수금은 입주 초 미리 선납한 관리비 선수금 합계액을 나타 냄. 이는 잔액으로 통장에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의 현금 지출에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통장에 특정예금으로
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입주 초 관리비 통장에는 선수금액이 나타나
있어야 하며 그 후 자금 흐름이 어떤지는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선수관리비는 초기 입주 시 소요되는 약 1~2개월간의 비용을 예측하여 일정한 금액
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리사무소의 초기 운영자금에 수반되므로 그 성격상
부채계정 보다는 자본계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간혹 입주 후 관리비 통장에 입
금된 금액이 많다고 중간에 정산하여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
에 대한 오류라 본다. 관리비 연체금액 및 일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수관리비는 자본금 성격이 강하므로 관리행위가 종결될 때에 입
주자에게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 선수관리비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계약으로 인해 입주 시 선수관리비를 관리사무
소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자본금에 속한다.
일부 거래처에서는 부채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매매로 인해 돌려주기도 하고,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들 간에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선수관리비는 주인이 부담한다.
선수관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 또는 빌딩을 완공 후 입주 시까지의 관리비
이다. 선수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입주 후부터 일반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
한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매매 시에 매도자가 매수인한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수자가 지급하고,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고,즉 세입자하고는 관련이없다.
▣ 상가의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 주택법에 의한 관리비선수금(예치금)이란
아파트 입주개시시점에 사업주체의 잠정관리기간(또는 의무관리기간)동안 주택법 시행령 제49조1항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취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을 말하며, 이는 아파트관리을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납부한 한달치 관리비을 말한다.
그러나, 주택법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상복합의 상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가에는 민법 및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가 역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하여 선수예치금을 한달치를 상가 소유자가 선납하여야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비연체자 등으로 인한 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공과금의 선 납부(관리비 입금 시 회수)
인건비 등 부족분의 지급(차후 관리비 입금 시 회수)
2. 일시지불로 관리비 청구 시 부담이 되는 큰 금액(화재보험, 정화조청소, 물탱크청소 등)의
선 지급 비용 (차후 감가상각 회수)
3. 관리비는 보통 후 정산제 이므로 선 지급되는 금액의 지불(관리비 입금 시 회수)
* 선수관리비는 상가 소유주가 부담한다.
선수관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 또는 상가를 완공 후 입주 시까지의 관리비이다. 선수관리비는 소유주가 부담하고 입주 후부터 일반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선수관리비는 상가 매매 시에 매도자가 매수인한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수자가 지급하고,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고,즉 세입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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