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관리 업무의 범위는 건물 내외의 기계, 전기, 시설 일체를 포함한다. 2) “을”은 설비 시설관리에 관한 분야별 보안책임자(보안책자라함은 “갑”의 건물내의 모든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자격증 및 면허소지자를 말함)를 선임하여 관계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점검 및 책임
4) 시설부속품 및 자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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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또는 “을”의 관리요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건물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담당 아닌 업무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다. 사전 허가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마. 건물내에서 음주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바. 건물내에서 습득한 문서등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사.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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